고령의 부모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지만 자녀가 직장이나 거주지 문제로 매번 동행하기 어렵다면 방문요양에서 병원동행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한다. 다만 현행 급여기준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 관련된 병원동행, 식사 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동행이라고 해서 모든 외부활동이 방문요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 필요와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하며 여행이나 단순 나들이, 취미활동 동행은 같은 범위로 보지 않는다.
가족은 부모가 병원에 갈 때 어느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에서 현관까지 이동하는 과정인지, 차량 승하차인지, 병원 안 이동인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제공 가능 여부는 수급자의 급여계획과 기관의 서비스 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요양은 의료행위 자체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진료와 간호가 필요한 부분은 의료기관이나 방문간호 등 다른 제도와 구분해야 한다.
천안 우리재가복지센터는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부모의 병원 이용과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가족이라면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과 희망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공개 기관정보상 센터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운영한다.
부모의 병원 일정이 잦아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 것인가'만 고민하기보다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이동능력,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